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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법인세 부과 적법" / 법원 "시세보다 낮게 계열사 사채 매입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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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법인세 부과 적법" / 법원 "시세보다 낮게 계열사 사채 매입은 부당"

입력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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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삼성에버랜드, 삼성종합화학 등 삼성 계열사에 대해 시세보다 낮은 수익률과 할인율로 사채와 어음 등을 매입한 삼성물산의 거래는 부당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1일 삼성물산이 "정상적 재무·투자 활동인데도 부당행위로 판단해 43억여원의 법인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무여건이 어려웠던 삼성물산이 자신이 발행한 회사채보다 낮은 수익률로 후순위 사채를 매입하고 정상보다 낮은 할인율에 어음을 매입한 것은 특수관계 회사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보인 만큼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1997년 12월 삼성증권이 발행한 400억원어치의 후순위 사채를 17.26%의 수익률로,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200억원어치의 기업어음을 18%의 할인율로 사들였다. 또 삼성종합화학이 발행한 기업어음에 대해서도 1,000억원어치를 13.42%의 할인율로 매입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이 같은 거래에 대해 계열사에 이익을 준 세법상 부당행위로 판단, 97·98년도 법인세에 반영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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