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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내달15일까지 처리 / 與野政 합의… "노사정 합의안돼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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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내달15일까지 처리 / 與野政 합의… "노사정 합의안돼도 강행"

입력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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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은 21일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고건(高建) 총리와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여야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마련, 내달 15일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관련기사 A3면

노동부는 지난 해 10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노사 양측이 반대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와 관련, 재계는 이날 그 동안 반대해 온 정부의 주5일제 실시방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했으나 양 대 노총은 "주5일제 법안이 졸속 처리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현명관(玄明官) 부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주5일제 안이 흔쾌히 받아들일 것은 못되지만 현재의 노사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안이라도 조속히 정착돼 주5일제가 노사분규의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회장의 발언은 재계의 공식적인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금속노조식 주5일 근무제의 확산을 막기위해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정부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입장 선회는 최근 금속노조 산별 교섭에서 '임금 삭감이 없는 주5일 근무제'에 합의한 것이 다른 사업장에도 확산될 것을 우려, 국회 계류중인 정부 입법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지난 해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부 안에 따르면 휴일수가 136∼146일로 일본(129∼139일)보다 많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훼손하는 유급주휴제(有給週休制)가 유지된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해 왔다.

반면 한국노총은 "만약 정치권이 주5일제 도입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채 기존의 임금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정부안을 강행 통과시키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재벌 연합단체인 전경련이 주5일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정부안이 재벌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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