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됨에 따라 12일 이후 수입된 가전제품에 부과된 특소세도 이달 말부터 환급된다.재정경제부는 21일 수입 에어컨과 온풍기, PDP TV 등에 붙는 간이세율을 각각 5%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 이달 말께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산제품의 특소세율 인하로 수입 에어컨·온풍기와 PDP TV의 간이세율이 현행 50%와 25%에서 각각 45%와 20%로 낮아진다"며 "이에 따라 수입 가전제품의 가격은 10만원 안팎 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수입 가전제품은 특소세와 관세 등을 합쳐 '간이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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