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2단독 전우진 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3차례나 출석을 거부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전 판사는 "민사사건은 법령 개정으로 증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증인에 대한 과태료 최고액이 50만원에 불과해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법조계에서는 "공판 전 증인신청 제도가 대부분 정치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데도 불응시 징계 장치가 미비해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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