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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통신사 인수땐 공익성 심사"/陳정통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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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통신사 인수땐 공익성 심사"/陳정통 밝혀

입력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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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인수합병(M&A)할 때는 먼저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터넷 매체인 아이뉴스24와 가진 인터뷰에서 "KT를 비롯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공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현행 소유지분 제한 외에 공익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성 심사제도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법인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지분 인수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최근 크레스트 펀드의 SK(주) 지분확보 과정에서 SK텔레콤의 경영권까지 덩달아 위협을 받는 등 외국인 지분이 크게 늘어나는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 따라 향후 외국인 지분의 국내 기간통신산업 유입이 늘어나고 지분한도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져 통신산업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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