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창업을 위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실직자도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노동부는 고용보험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직자가 자영업 계획을 세워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의 창업활동을 하는 경우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구직급여를 받던 중 타기업체에 취직하거나 6개월 이상 자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정리해고 등 기업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직한 뒤 다른 기업체 취직을 목표로 구직 활동을 할 때만 구직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와 건설근로자 등 일용직에게는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간강사처럼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지만 업무를 3개월 이상 계속하는 시간제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채용·이직시 2주 이내에 신고토록 돼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월 1회 단위로 고용상황만 보고하면 되고, 관련 서식도 3종에서 1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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