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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개혁안/선거운동 규제 없애되 비용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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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개혁안/선거운동 규제 없애되 비용투명화

입력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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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20일 선거운동 규제완화 및 정치자금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마련, 다음달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선관위의 개혁안에는 여야는 물론, 기성 정치권과 정치신인 간 이해가 충돌하는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당장 "정치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반겼으나, 한나라당은 "선거운동 기간을 늘리면 과열·혼탁선거가 우려된다"(홍사덕 총무)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개혁안의 특징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되, 선거운동 비용을 투명화해 부작용을 억제토록 한 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해오던 현역 의원과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었던 정치 신인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정치 신인들도 입후보 준비사무소 설치 공개장소에서 육성 지지호소 인쇄물 배부 및 시설물 설치 언론매체 이용한 광고 및 방송연설 명함 교부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대신 경제력 차이로 인한 기회 불균등 및 예비 후보간 과열 경쟁 등을 선거 비용 제한으로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유죄 판결시 당선 무효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단일계좌를 통한 비용 수입·지출 100만원 초과 정치자금 기부와 50만원 초과 정치자금 지출시 신용카드·수표·계좌입금 의무화 선거비용 관련자료 제출 요구 조항 등이 새로 신설되는 통제수단이다.

당내 경선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선 불복 금지' 규정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미국에선 예비선거 탈락자에 대해 본선 출마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민주적 경선에 권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도 이날 당내 경선 탈락자의 본선 출마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선거 입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일정 기간(대통령선거 180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광역의원 선거 60일 전)내에 소속 정당(무소속 포함)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나 소속 정당을 바꾼 사람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한나라당 소장·개혁파 의원 25명도 이날 지구당위원장과 관리위원장 분리 선관위의 당내 경선 지원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치개혁은 필요하지만,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몇몇 조항의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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