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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거·저속운행 시위 교통방해죄 이례적 적용/ 월남전우회원등 11명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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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거·저속운행 시위 교통방해죄 이례적 적용/ 월남전우회원등 11명영장

입력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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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부고속도로와 일산신도시 도로상에서 벌어진 집단시위 주동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중죄인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경찰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도로점거 시위에 대해 과태료(4만원)만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온 점에 비춰 이례적이다.

경기경찰청은 20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목천IC―안성휴게소 구간에서 지난 18일 오후 차량 저속운행시위를 하다 연행된 황모(58·중앙회장)씨 등 월남참전유공자 전우회 소속 회원 6명에 대해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단순 가담자 18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부녀자와 고령자 72명은 훈방조치했다.

경기 일산경찰서도 19일 새벽 일산구 마두동 중앙로에서 택시를 세우고 왕복 10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고양지역 택시운전사 200여명 가운데 남모(38)씨 등 주동자 5명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0여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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