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는 20일 중소기업체인 (주)해광 대표 김모(50·구속기소)씨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고 탈세행위를 묵인해 준 전 청주세무서장 이모(6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씨에 대한 청탁대가로 2억원을 받은 세무공무원 출신 브로커 최모(60)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 10월 친분이 있던 최씨의 부탁을 받고 해광에 대한 세금추징을 준비중이던 담당자 오모(대전지방국세청 근무·불구속기소)씨에게 탈세행위를 눈감아 주도록 지시한 혐의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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