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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80일前 선거운동 허용 / 선거연령 19세 하향·국외자 우편투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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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80일前 선거운동 허용 / 선거연령 19세 하향·국외자 우편투표 추진

입력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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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 모든 공직선거 출마자에 대해 선거일 180일(대선은 1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선거자금을 모금토록 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마련, 발표했다.선관위는 또 참정권 확대를 위해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시 해외에 일시체류하는 외교관 유학생 등 80여만명의 국외 거주자에 대해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20세 이상 선거연령을 19세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일 이전이라도 공휴일 등에 투표를 허용하는 '사전투표제'도 실시키로 했다.

★관련기사 A6면

선관위는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연 500만원 이상의 고액기부자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고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4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30%, 경선시 10%의 범위 내에서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때 보조금을 전년도에 모금한 당비 총액 이내로 지급하는 '매칭펀드제'를 도입하고,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한도도 폐지키로 했다.

특히 정당 민주화를 위해 당내 경선 낙선자는 본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 선거의 당내 경선은 선관위가 맡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인 위원장 중심의 지구당제도는 3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이끄는 시·군·구당 체제로 개편하고, 공직선거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당 대표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흑색선전 및 비방 등 과열·혼탁선거를 막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고, 제한적인 궐석재판 제도를 도입해 선거사범의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차단키로 했다. 현재 선거운동기간 내내 제한하고 있는 여론조사 공표는 선거일 7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로 단축할 방침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정치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경선 낙선자의 출마제한 조항 등에 대해 '국민 참정권 제한'이라는 위헌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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