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생명보험회사의 상장방안을 8월말까지 확정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상장차익 배분문제가 다시 한번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한 결과 생보업계와 시민단체의 이견이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은 상장차익의 배분형태. 계약자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상장에 따른 차익은 당연히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21일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생보사들은 형식상 주식회사이지만, 계약자의 공헌과 희생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일종의 협동조합)에 가까우며, 회사의 이익은 주주와 계약자가 동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 근거다. 더구나 국내 생보사들이 그동안 연간 운용수익의 상당부분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유배당 상품을 주로 취급해 온 것도 보험계약자의 '준(準) 주주'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상장을 전제로 1989∼90년에 실시된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자산재평가 과정에서 이미 정부가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시 정부는 주주와 계약자의 재평가 차익 배분비율을 3대7로 정해, 30%는 주주 몫으로 자본전입하고, 40%를 계약자 몫으로 배분한 뒤 나머지 30%는 사내유보금(사실상 계약자 몫) 형태로 남겨 두도록 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사내유보금으로 남아 있는 30%(삼성생명 878억원, 교보생명 664억원)를 자본금에 편입시킨 뒤 여기에 해당하는 주식을 당연히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생보업계는 모든 국내 생보사가 상법상 엄연한 주식회사임을 강조하며 '주식배당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 생보업계 관계자는 "주식회사에서 이익이 날 경우 이는 당연히 주주 몫이지 계약자의 몫은 될 수 없다"며 "주식회사의 공개 절차와 방식에 준해 상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차익 자체가 미래에 발생할 가공의 수익인데다 주식배당은 법적 근거조차 없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생보사들은 특히 유배당 상품의 경우 고객의 선호도, 시장성 등을 고려한 수익극대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데다 선진국의 주식회사형 생보사들도 유배당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며 '유배당상품 판매=상호회사'의 등식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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