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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정 공휴일부터 재조정을

입력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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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4년여의 논의 끝에 지난해 10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된 주5일제 법안은 여야 간의 의견 불일치로 9개월이 넘게 표류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권에 이어 최근 삼성과 포스코, SK텔레콤 등 대기업과 대부분 중소기업들인 금속노사가 주5일제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이 제도를 도입하는 노사가 급속히 늘고 있다. 여기에 한국·민주 양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 관철'을 내걸고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있다.국회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현재 주5일제는 개별기업의 노사 사정과 여건에 맞춰 도입되는 형식이다. 입법 지연의 대표적 폐해는 법정 공휴일은 그대로 두면서 주5일제를 도입함으로써, 쉬는 날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삼성, 포스코처럼 현행 근로기준법 아래서 연·월차 휴가를 이용해 매주 토요일을 쉬는 방식으로 주5일제를 도입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회는 법안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입법에 맞춰 식목일과 어린이날 등을 토요일로 옮기는 방식으로 법정 공휴일을 조정해야 한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재계는 토요일 4시간 근무 단축만으로도 기업이 13.6%의 임금인상 부담이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경쟁력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여러 차례의 노사정위원회의와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쟁점이 될 부분도 있으나 휴가·휴일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 등 비교적 합리적인 내용이다.

여야는 노사 눈치 살피기를 그만두고 소신 있는 법안처리로 사회혼란을 막아야 한다. 노사 또한 이기적 주장만 펴지 말고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양보와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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