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새만금 간척사업 속행 재판은 일단 "새만금 담수호는 필연적으로 썩을 수 밖에 없다"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의 강경한 증언으로 원고측 논리에 힘이 실린 채 진행됐다.김 원장은 영상자료 장치를 이용, "축산 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새만금 사업을 찬성하는 위원들 조차 웃을 지경이었다"며 "축산분뇨 처리 비용을 새만금의 경제성 측정에 반영해야 하는 데도 그러한 논의조차 불가할 정도로 비민주적 방식으로 조사단이 운영됐다"고 1999년 민관공동조사단이 수립한 수질 대책의 허구성을 집중 부각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승헌 연구원도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은 농지증대에 따른 '농산물 증산액'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농지증대 편익'과 동일한 '국토확장 편익'을 별도로 넣어 2중 계상했다"며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측 증언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우리나라 호수 중 그러한 이상적인 수질 기준을 달성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으나 논쟁을 이어가지는 못했다. 피고측은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이후 재판을 기약했다. 한편 재판부는 재판 개시와 함께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은 4공구 물막이 공사가 계획보다 빨리 추진돼 시급함이 요구됐던 상황과, 원·피고가 보다 충실하게 준비해 치열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고 설명하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재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재판부와 원·피고측 변호인,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들이 모여 보강공사 허용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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