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가 18일 보강공사를 허용하면서 공사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농림부와 환경단체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법원은 이날 '공사중지 결정이 보강공사까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가'라는 농림부의 질의에 대해 "최근 물막이 공사를 끝낸 4공구와 아직 막히지 않은 2공구 2.7㎞의 경우 해일 파랑 등으로 인한 유실 및 붕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보강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법원이 방조제의 단순한 유실복구뿐만 아니라 상당히 폭넓은 범위에서 공사를 허용한 것으로 보고 19일부터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물막이 공사가 끝난 4공구와 현재 개방돼있는 2공구에서 방조제 다지기는 물론 도로조성과 배수관문의 토목·기계·전기·건축·통신공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원이 허용한 '석산의 복구조경공사'도 크게 해석해 석산 발파까지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단 물막이만 끝내 폭이 15m에 불과한 4공구 연결구간의 방조제 폭은 계획대로 240m에 가깝게 확대될 전망이다.
새만금사업단 김학원 공무부장은 "공사 중단 결정 전에 하던 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4공구 임시 물막이 구간에 준설토를 쌓는 등 완벽한 방조제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사업단과 시공사인 현대·대우건설은 이날 저녁 귀가 조치 시켰던 근로자들을 비상소집하는 등 공사 채비를 갖추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유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재판부가 '유실 및 붕괴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보강공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림부가 밝힌 보강공사 계획에 대해 "이같이 넓은 범위에서 공사가 이뤄질 경우 결국 방조제를 원래 계획대로 건설하게 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연결을 금지한 2공구 개방구간의 공사는 어짜피 2005년 착공 예정이어서 농림부의 의도대로 4공구 공사가 이뤄질 경우 법원이 내렸던 공사중지 결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농림부에게 기존 설계도, 공사 범위, 보강공사 예정공정표를 22일까지 제출토록 지시하면서 제출 서류를 기초로 보강공사에 대한 환경단체의 의견을 물을 방침이어서 향후 양측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부안=최수학기자 shchoi@hk.co.kr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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