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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놀이방 이용료 감면혜택 /月소득 16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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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놀이방 이용료 감면혜택 /月소득 160만원까지 확대

입력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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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집과 놀이방의 이용료를 감면 받는 가구가 월 소득 125만원(4인 가족)에서 150∼160만원으로 늘어난다.서울시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의 62%가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일반가정의 어린이들인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학부모의 소득을 5,6단계로 구분해 보육료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육료를 지원 받지 못한 월 소득 125∼160만원인 가구(4인 가족)가 내년부터 보육료를 감면 받고 대신 이 기준을 넘으면 보육료가 오를 전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보육료가 완전 면제되며 월 소득 125만원 이하(4인 기준)인 가구는 40%를 감면받는다.

시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지역내에서 운영 중인 민간 보육시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육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6년까지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30곳의 민간보육시설을 정해 어린이집은 800만원 이내, 가정놀이방은 500만원 이내에서 각각 지원하기로 했으며, 운영한지 3년이 넘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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