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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특별법" 제정키로

입력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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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핵 폐기장 유치 신청자인 전북 부안군과 위도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위해 '위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위도 종합개발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정부는 '위도 특별법'을 통해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테마파크 해양종합레저타운 조성, 전북대 분교 유치, 궁항 내 요트계류장 신설, 위도 종합개발 등 부안군의 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위도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키로 하는 한편 농업기반공사 부안출장소를 지사로 승격시키기로 의결했다.

고 총리는 "14일 부안군이 자발적으로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해옴에 따라 참여정부 첫 해에 지난 17년간이나 표류해온 장기 미해결 국책사업이 해결됐다"면서 "부안군의 요구사업 해결을 위해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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