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에 대해 연가와 출산휴가 등이 허용되고 방학 중 월급과 퇴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 지침은 의무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시·도 교육청이 학교 실정과 예산 사정 등을 내세우며 거부할 경우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우수 기간제 교사 확보와 불합리한 차별 해소 등을 위해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에게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교원 휴가 업무 처리규정 등을 적용해 연가와 특별휴가(출산휴가 포함)를 인정토록 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지급토록 했으며 1년 계약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 하루를 뺀 채 편법으로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한 학기를 초과해 계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 중에도 보수를 계속 지급토록 했으며 호봉산정에서도 교원경력 미인정 등 불합리한 사례를 시정토록 했다. 신분보장을 위해 휴직교원의 조기복직으로 해임이 불가피할 경우 다른 학교 기간제 교사 임용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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