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경찰서는 18일 컵라면에 파리를 넣은 뒤 제조사를 협박, 금품을 뜯은 강모(29·식당종업원)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씨는 5월13일 강원 원주시 슈퍼마켓에서 컵라면 3개를 구입, 파리를 잡아 넣은 뒤 3개 라면제조사에 함구조건으로 각 1,000만원을 요구, 2개사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40여 만원과 술 접대 등 72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다. 회사측은 컵라면 속 파리가 살균처리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의심했으나 소란을 조기에 무마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손님들이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고 항의하면 돈을 못받고 배상해 준 것에 착안, 거꾸로 실행에 옮겨봤다"고 말했다.
/영천=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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