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6,000만원을 챙긴 평택 A병원 이사장 신모(45)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용인 B병원 이사장 진모(48)씨 등 4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약품도매회사인 C사 사장 김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2월 3년간 의약품 독점 납품 대가로 김씨로부터 3차례 6,000만원을 받았고, 2001년 3월 광명 모 병원 회장 재직시 병원 매각사실을 숨긴 채 영안실을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이모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진씨는 지난해 5월 3년간 16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4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수기자 le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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