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로부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통신 사업법상의 관련규정이 더 엄격하게 바뀔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8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해당 법령은 KT,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투자 중 외국인이 1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기업의 투자를 '외국인'으로 취급, 경영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중요 통신인프라를 외국자본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 4월 외국 투자회사 소버린이 SK텔레콤의 지배주주인 SK(주)의 지분을 15% 가깝게(14.99%) 사들이자 이 회사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으로 둔갑, SK텔레콤 경영권이 외국인 투자자에 넘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비록 1대주주가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이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대주주들의 지분의 합이 그보다 많으면 외국인으로 간주치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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