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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당행위 법규제를" 전경련,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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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당행위 법규제를" 전경련,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등 요구

입력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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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법치주의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현재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처럼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노사관계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에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한 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한 법적규제를 받지않고 있어 노동조합의 불공정한 노동관행과 전투적 교섭전략을 확산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7년 이전에 '1사 1교섭' 체제를 원칙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합병 등으로 인해 1개 회사안에 다수노조가 생겨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는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이전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파업기간의 임금을 위로금, 노사화합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기업, 노조, 정부가 공동노력하고 파업 기간에 대체근로자 채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노조 전임자의 급여 및 사회보장비를 노조가 스스로 부담토록 하고 현재 근로자 179명당 1명인 노조전임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수준인 1,500명당 1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현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바꿔 정규직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기업 인수합병(M&A) 및 사업양도 등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현재의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이 기업경영 및 투자, 외자유치, 구조조정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제도, 법, 관행의 근본적인 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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