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 말부터 전업 카드사들의 자구노력 이행여부 등 경영 전반을 검사한다고 17일 밝혔다.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조정자기자본비율 8% 이상, 1개월 이상 연체율 10% 미만 등 새로운 적기시정조치 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영업비용 감축, 부가서비스 축소 등 자구노력 이행 정도에 대해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대대적인 증자와 대손상각 등을 통해 조정자기자본비율을 올리고 연체율을 낮춰 6월말 통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조정자기자본비율과 연체율 산출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연체율 축소 등을 위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무리하게 줄이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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