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3이냐, 3대 4냐.'중앙은행의 '홀로 서기'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선임방식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한은이 막바지 힘겨루기에 나섰다. 한은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7명의 금통위원 중 현재 2명인 한은 몫을 4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재경부는 한은 몫을 1명 더 늘려 '3대 4'로 양보할 수는 있어도 과반수 이상을 내주기는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 기관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박승 한은 총재가 18일 김영주 차관보, 이성태 부행장 등 간부들을 대동하고 저녁모임을 갖기로 해 대타협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한은법 개정안의 쟁점은 금통위원 선임방식 재경부의 한은 예산 승인권 폐지 한은에 금융기관 단독검사권 부여 등 세 가지. 이 중 핵심은 금통위원 선임방식이다. 한은은 위원 7명 가운데 재경부 영향권에 있는 5명(재경부 장관, 금융감독위원장,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을 3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한다. 은행연합회 등 민간단체 추천 몫 3자리를 없애는 대신, 당연직 위원에 한은 부총재를 추가하고 재경부 장관과 한은 총재가 2명씩, 금감위원장이 1명을 추천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재경부 쪽 인물은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고 한은 쪽 인물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금통위원 선임방식만 해결되면 나머지 두 가지 쟁점은 쉽게 타결될 수도 있다. 재경부는 한은 예산 승인권 폐지에 대해 "방만한 예산 운용을 가져 온다"며 반대하면서도 기획예산처로 승인권을 넘길 수 있다는 중도적인 입장이다. 한은의 단독검사권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감안, 두 기관이 인력교류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인 만큼 18일 모임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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