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최대 240일까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평소 실업에 대비한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임금의 0.45%씩을 공동부담해 내는 고용보험기금이 구직급여의 재원이 된다.하지만 모든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직 전 1년6개월동안 적어도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직 또는 창업을 위해 '제발로' 회사를 나온 실직자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
구직급여는 흔히 실업급여로 알려져 있지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되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자도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부터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받는 '실업인정'이 필요하기 때문. 다만 노동부장관이 인·지정한 훈련과정 또는 국가,지자체가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에서 4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는 월1회만 실업인정을 받아도 된다.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원칙으로 하되, 1일 3만5,000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최저액은 법정 최저임금(시간급 2,275원)의 90%로, 1만6,380원이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직급여는 퇴직후 1년이 지나기전까지만 지급된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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