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 대해 사전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권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법상 국회가 회기중일 때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심사에 앞서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해야 한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도록 돼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통과된다.
민주당은 물론 "집권당 대표로서 처리할 당무 및 국회 현안이 많은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상가분양 비리사건에서 뇌물수수 여부를 수사하는데 정치자금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그 강도가 떨어진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이미 국회에 와 있는데다 여야 의원들의 굿모닝시티 연루설이 나돌고 있어 한나라당도 선뜻 정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방탄국회'의 틈새는 있다. 임시국회 회기가 30일이기에 7월 임시국회가 31일로 끝나면 8월 임시국회는 2∼31일, 또는 1∼30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내달 국회는 1일이나 31일중 하루는 비게 돼 마음만 먹는다면 검찰이 그날 정 대표를 강제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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