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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생 2명 보안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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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생 2명 보안법 구속

입력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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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7일 건국대 법대 학생회장 김모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및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건대학생투쟁위원회(건학투위)'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건학투위를 결성한 뒤 같은 해 7월9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철거지역에서 철거 반대 운동을 하다 경찰 1,000여명과 대치하자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과격시위를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인터넷 상의 자료들과 서적 등을 모아, 사회주의 이념이 담긴 자료집을 발간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명수기자 le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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