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첫 본안 소송의 속행 재판(2차)이 18일 오후 2시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관련기사 A5면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1999년 민관 공동조사단 수질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승헌 연구원의 법정 증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원장은 농림부가 수립한 새만금 수질 보존 대책의 실효 불가능성에 대해, 조 연구원은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을 과다 평가한 정부 계획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농림부측은 "피고측이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비판에도 불구, "관련 자료는 충분히 제출한 상태로 더 낼 자료가 없으며, 외국 석학 중 증인을 물색하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원고측 자료를 중심으로 한 재판 진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재판부가 이미 "추가 증인 신청이나 자료제출 등이 없을 경우 결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농림부 측의 대응 및 결심 여부가 주목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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