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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지역 규제강화 강행땐 물부담금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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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지역 규제강화 강행땐 물부담금 수령 거부"

입력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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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 주변 주민들이 환경부의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 개정추진에 반발해 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물이용 부담금 수령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또 일부 시·군에선 이장단 및 기초·광역의원 전원이 사퇴하는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경기 광주·양평 등 팔당주변 7개 시·군 주민단체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17일 "환경부가 그동안의 물 관리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땜질식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상수원 오염을 주민 탓으로 돌려 재산권을 침해하는 팔당고시 개정안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물이용부담금 수령거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기연합 방세환 사무국장은 "팔당고시 개정에 대응해 7월말이나 8월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경기동부권 주민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양평 등에선 이장단 및 기초·광역의원 총사퇴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연합은 팔당고시가 강행될 경우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3대강 유역 주민들과의 연대투쟁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오염원 입지기준과 현지인 요건 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팔당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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