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구속 수감중인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 받으면 법정에서 바로 석방된다. 또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판 정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다.대법원과 대검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함께 향상시키는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형사 사법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17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수감중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으면 법정에서 검사가 석방 지휘를 하고, 구치소측은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쳐 즉시 석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무죄가 선고돼도 석방 전 행정절차를 밟아야 해 선고 당일 밤 늦게나 다음 날 풀려나기도 했다.
법원과 검찰은 또 형사사건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공판기일과 선고결과 등 재판정보를 제공, 피해자의 재판절차 참여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구속기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영장 심문을 신청하지 않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담당하고, 영장전담 판사의 경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피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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