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17일 러시아 여성 2명을 성폭행한 A(22)씨 등 러시아인 5명을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일 낮 국내에 체류중인 러시아 여성 L(22)씨 등 2명이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직장을 구한다'는 글을 띄우자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며 만나 같은 날 오후 11시 경기 안산시에 있는 러시아인 B(42·노동)씨의 지하셋방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L씨 등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고 애원하는데도 얼굴 등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주민들이 이들을 강제 퇴거해 달라고 요구하는데다 이들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 출국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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