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굿모닝시티측이 인수한 (주)한양에 대해 파산 이전의 건설공사 실적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건교부 관계자는 16일 "(주)한양 파산관재인의 질의에 대해 '파산자로서 복권된 자는 파산선고 전 건설업 등록의 효력이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존 건설공사는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주)한양은 건설업 등록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기존 공사실적을 근거로 각종 공공공사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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