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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위원장 연가투쟁 주도혐의 영장신청에 전교조 "대규모 상경투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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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위원장 연가투쟁 주도혐의 영장신청에 전교조 "대규모 상경투쟁" 반발

입력
200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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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진 출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원영만(49)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전교조가 "경찰이 불구속 처리키로 해놓고 영장을 신청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대해 집단 연가 투쟁을 벌인 원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과 14일 자진 출두한 장혜옥(49·여) 수석부위원장 등 나머지 집행부 간부 5명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으며, 원 위원장은 15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위원장의 구속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도발"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전면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7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방학 중 전국 조합원들이 서울로 총집결하는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사전 협의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불구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전해 듣고 원 위원장이 자진 출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다른 집행부 간부와는 달리 원 위원장은 전교조의 대표로서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만큼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며 "서울지검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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