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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황의 언론보기]법과 언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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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황의 언론보기]법과 언론자유

입력
200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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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55주년을 맞이하여 법과 언론의 관계를 생각해본다. 오늘날 언론이 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다. 법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개인의 기본 권리인 언론자유도 막연한 주장과 관념 속에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실정법상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고 있는지에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우리 헌법은 일찍이 언론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이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1948년의 제헌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전 억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언론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자유가 법 테두리 이상으로 이해되고 주장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헌법상 '언론' 자유의 개념이 표현의 자유나 말할 자유 등 개인적 권리로 이해되기에 앞서 언론기관의 자유(freedom of press)로 우선 주장되는 일들이 자주 있는 것이다. 또한 언론 관련 쟁점들이 불거지면 그 법적 타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언론탄압'이니 하면서 여론몰이식 주장을 펼치거나 언론을 마치 성역이나 특권의 주체인 듯이 자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가운데서 언론자유가 결코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자주 간과되고 있다.

언론은 법을 기피하려는 '내적 본능' 같은 것을 갖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법이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동시에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에게는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아직 약하며,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권위주의적 의식과 자세가 팽배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심지어는 언론 윤리마저 무의식적으로 위배하는 일들이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언론이 개인이나 사회집단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국가의 억압과 강제가 약화됨에 따라 언론자유가 확대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언론 책임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언론개혁의 목소리는 그 중 하나이다. 언론이 수적으로 팽창하고 상업적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개인에게는 시민의식이 성숙하면서 언론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세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장 추세에 따라 언론의 독점, 집중화 추세가 국민의 대언론 소외감을 심화시키고 여론형성의 왜곡도 우려되고 있어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런 충돌은 더욱 빈번해지고 언론에 대한 법적 규제는 더 새로운 논란을 빚을 것이다.

아무튼 언론의 법 기피증은 오늘날 법과 언론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저해 요인이 된다. 언론의 위상과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법과의 연관성은 더욱 커지고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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