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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림부의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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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림부의 자업자득"

입력
200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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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새만금 간척사업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라고 노골적인 유감을 표시하고 김영진 장관이 사퇴까지 하자 해당 재판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3권 분립'의 취지에 맞는 사법부의 임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 과정에서 정부측은 불성실한 변론으로 일관했다"며 새만금 간척사업 집행정지 결정의 동인이 농림부의 안이한 소송 대응 태도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새만금 간척 사업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16일 정부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으면서 법원의 결정에 흠집을 내는 데만 급급한 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는 "농림부가 집행정지 결정이 난 뒤 '최근에 수질 개선 방법을 강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정부의 변호인측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주장한 것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원고적격'의 문제 등 법리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농림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을 부각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도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헌재가 각하한 것이지 본안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법원에 이은 서울고법의 이전 각하 판결도 제소 기한인 1년을 넘겨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정부측에 집행정지 범위 등을 검토하기 위해 공사 추진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아 결정문에 집행정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못하기까지 했다"며 "정부측이 이제 와서 '보강공사는 가능하냐'는 등의 문의를 해오고 있어 공사범위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한 3명의 원고 중 2명이 전북도민이어서 전북도민을 원고로 여기고 판단한 것이지, 환경단체를 원고로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변호인측은 "재판부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3권에 이르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공사 추진 현황 자료도 원고측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판단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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