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흥미 성차별기사 유감'여성 10명 중 4명 보신탕 먹어봤다'는 9일자 사회면 '표주박' 기사는 싣지 않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
이 기사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보신탕은 문화의 상대성과 동물 보호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그런데 별안간 여성이라니. 남성위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남성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여성이 침범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투표권 같은 기본권은 물론 흡연에 대해서도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 보신탕이 남성만의 음식이 아닌, 모든 사람의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여성의 보신탕 시식에 관한 통계 기사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10일자 23면 문화기획 '운과 사회' 에는 이런 문장이 실렸다. "민주화가 진척된 사회에서조차 여성은 아직 남성이라면 겪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에 부닥치곤 한다". 다시는 한국일보 지면에 성차별적인 기사가 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sweetmilk2@hanmail.net
재판前 추측보도 오해불러
12일자 A22면에 실린 '대관료 미루기 곪은 관행 터졌다'는 기사 중 일부 표현은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 기사대로 국립극장은 2001년 '성지뮤지컬 컴퍼니'의 창작뮤지컬 '홍가와라' 공연에 대관하기로 계약했다가 성지측이 대관료 납부 기한을 어기는 바람에 내부 규정에 따라 대관을 취소했다. 성지측은 일방적인 대관 취소로 공연이 무산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소송의 쟁점은 국립극장의 대관취소의 적법성, 그에 따른 책임범위 등이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명령한 적이 없는데 기사에는 "양자간 합의로 마무리를 앞두고 있으며 국립극장이 불리한 입장"이라고 썼다. 아직 한 차례의 재판도 열리지 않았는데 유·불리를 예단해서는 안된다. 기사는 또 성지측이 대관 취소 사실을 모르고 대관료를 납부했다고 썼는데 이는 성지측 주장일 뿐이다.
/이진희·국립극장 고객지원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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