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쓰도록 돼 있는 물부담금을 가로채거나 엉뚱한 곳에사용한 한강 상류지역 주민과 공무원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수원지검 특수부는 15일 양평군 양서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장 하모(47)씨 등 위원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모 대학교수 허모(50)씨와양평 군의원 박모(51)씨 등 4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하씨는 지난 2001년 1월 마을회관을 짓는다며 물부담금 8,000여 만원을 지원받은 뒤 도급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 공사대금을 부풀려 2,000만원을가로챈 혐의다.허씨와 박씨는 2000년 8월과 2002년 12월 실 거주자가 아니면서도 지원비수령자격을 허위로 구비, 기금을 지원 받아 500만원짜리 보일러를 집안에설치한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해 160억원의 기금이 지원되는 양평의 경우 최근 3년동안 20억원이 엉뚱한 곳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물부담금은 수도권의 경우 1톤당 120원씩 서울과 인천, 수원 등 팔당댐 하류 주민들의 수도요금에 부과되는 것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조성해 양평과 광주, 용인 등 댐 상류 8개 시ㆍ군 주민들의 복지증진 사업에 쓰고 있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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