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게시판에 음란성 스팸 게시물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프로그램(본보 2월17일자 30면 참조)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제조, 사용, 판매, 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포털사이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최근 스팸글 등록 프로그램 전문업체인 N사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판 스팸 등록기의 제조, 사용, 판매, 배포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다음측은 "법원의 결정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사용하는 게시판에 음란 스팸 게시글이 대량으로 올라오던 것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음란 게시물은 자동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상 연령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게재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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