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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 대표 사전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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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 대표 사전영장 재청구

입력
200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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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15일 노래 파일을 무단 배포, 음반사들의 저작인접권(복제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국내 최대의 무료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 대표 박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법원은 지난 8일 검찰이 박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벅스뮤직의 음악서비스 방식인 '스트리밍' 방식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서울지법 항소5부는 뮤지컬 공연 녹화분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인터넷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모(40)씨에 대해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 서버에 접속해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한 만큼 지적재산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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