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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특검법 野 단독통과

입력
200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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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특검법 재수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최장 120일 수사기간(90일+1차 연장 30일)에 대북송금 및 현대 비자금 150억원 의혹 대북 지원금의 북한 고폭실험 전용의혹 청와대, 국정원, 금감원, 감사원의 관련 비리은폐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A5면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이 밝혀 이를 둘러싼 정국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와 함께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3,000억원 증액된 1조4,77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15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승용차와 일부 가전제품의 특소세 인하를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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