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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 절반도 보상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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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 절반도 보상못받아

입력
200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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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피해가 늘고 있지만 카드 소지자들의 관리소홀로 정작 보상을 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관련 분쟁 741건 가운데 50%가 넘는 380건이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돼 소비자들이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상을 받지 못한 카드 사용자들은 주로 카드 뒷면에 서명을 안 하거나, 노출되기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분실 및 도난사실을 뒤늦게 카드사에 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회사원인 김모씨는 퇴근길에 지갑을 분실하자 곧바로 분실신고를 했으나 이미 현금지급기에서 600만원이 불법 인출된 직후였다. 하지만 카드사는 김씨가 자신의 출생연도와 똑 같은 '1968'을 비밀번호로 정한 데다 신분증과 함께 신용카드를 분실했기 때문에 비밀번호 관리소홀 책임이 크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최모씨는 아들에게 컴퓨터를 구입하라며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가 아들이 카드를 분실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케이스. 최씨는 분실사실을 곧바로 신고했으나 '카드의 대여·양도·담보제공·불법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모두 회원이 책임진다'는 회원약관 규정을 어겨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밖에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뒤 매출전표에 적힌 이용금액이나 가맹점명, 매출일자 등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채 무심코 서명을 했다가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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