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승용차와 에어컨 등의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시행 시점인 12일 0시 현재 판매장에서 보관 중인 재고품에 대해서도 인하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11일 이전에 공장에서 반출돼 특소세를 이미 낸 물품재고에 대해서 제조업자에게 세율 차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줄 방침이다.
이들 물품의 제조업자는 12일 0시 현재 판매업자가 보관 중인 재고품에 대해 개정 특별소비세법이 공포, 시행된 뒤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품목과 수량을 신고하면 세율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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