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특소세 인하 재고품도 적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특소세 인하 재고품도 적용

입력
2003.07.16 00:00
0 0

국세청은 15일 승용차와 에어컨 등의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시행 시점인 12일 0시 현재 판매장에서 보관 중인 재고품에 대해서도 인하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11일 이전에 공장에서 반출돼 특소세를 이미 낸 물품재고에 대해서 제조업자에게 세율 차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줄 방침이다.

이들 물품의 제조업자는 12일 0시 현재 판매업자가 보관 중인 재고품에 대해 개정 특별소비세법이 공포, 시행된 뒤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품목과 수량을 신고하면 세율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