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금천·양천·중랑·동작구와 부산 북·해운대구, 인천 부평구, 경기 용인시와 고양시 일산구, 강원 춘천시 등 11곳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정부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11곳 모두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기존 28곳을 포함해 39곳으로 늘었다.
정부가 5·6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양천(2.49%)·금천(2.17%)·은평구(1.56%)와 고양시 일산구(1.95%) 등이 전국 평균상승률(1.17%)을 30% 이상 웃돌았다.
또 재개발과 택지개발, 지하철 건설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부평구(1.5%), 경기 용인시(1.4%) 등 7개 개발사업지역은 6월 상승률이 전국 평균(0.7%)보다 30% 이상 높았다. 정부는 개발사업지역의 경우 지정기준을 '직전 2개월간 평균 상승률'에서 '직전 1개월 상승률'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지역은 19일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경기 안양시 등은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 다음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6월 주택가격 동향은 전국적으로 0.7% 상승하는데 그쳐 전월(1.6%)에 비해 다소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지역 주택가격도 0.9% 상승에 그쳤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