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환 충남도교육감 취임(2000년 9월) 이후 매년 사무관 승진심사 때마다 외압에 의해 심사결과 조작이 벌어진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대전지검 특수부는 15일 충남도교육청 총무과장 이모(53)씨를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교육감의 최측근인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사무관 승진 심사 때마다 심사위원인 교육청 계장 및 과장들에게 승진시켜야 할 직원 5명 안팎의 명단을 줘 점수를 조작, 이들을 승진시킨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의 압력에 따라 심사위원들은 이들에게 최고 점수를 주는 대신 근무성적 최상위권 직원들에게는 최하위 점수를 주는 수법으로 승진 대상자를 뒤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과정을 거쳐 사무관으로 승진한 12,13명을 차례로 소환, 강 교육감에게 뇌물을 줬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교육감이 이씨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면 강 교육감도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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