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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출석제" 민주內서도 논란 /"검찰통제 필요" "중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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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출석제" 민주內서도 논란 /"검찰통제 필요" "중립성 훼손"

입력
200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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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민주당 정대철 대표 수사를 계기로 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 검찰총장 국회출석제 도입을 추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과 시민단체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검찰 흔들기' '특권적 보복 조치'라는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민주당 안 에서 조차 "검찰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 출연, "검찰의 여론몰이식 수사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는 법무장관을 통해 국회에서 검찰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찰총장이 (검찰의) 책임자가 된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총장의 국회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 대표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정 대표 사건이 종결된 다음 검찰총장 출석을 제도화하고 (총장을) 부르겠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인 문석호 대변인도 "과거엔 검찰권이 너무 허약했지만 요즘은 무소불위라고 할 정도로 너무 강해 '검사공화국'으로 비쳐지는 측면도 있다"며 "총장의 국회 출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동조했다. 검사출신인 박주선 의원은 "국회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흘린 정보만 갖고 체포동의안 가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의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라도 법무장관이나 총장을 출석시켜 질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출신인 송훈석 의원은 "시기상 자칫하면 검찰의 정치인 수사에 대한 보복성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검찰총장이 출석해도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데다 요즘 수사가 일선검사 책임아래 지휘부의 간섭 없이 이뤄지고 있어 총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게 실효성도 없다"고 반대했다.

또 다른 율사 출신 의원도 "총장 국회 출석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특정 사건과 관련해 총장을 국회에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민주당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정부기구의 하나로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 극히 제한적으로 검찰총장의 출석을 제도화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정치자금 스캔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지켜줘야 할 여당이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찰을 공격하고 문제 제기를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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