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는 정부기관이 분양 사기극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윤창열씨가 분양대금을 횡령해 마구 뿌린 정치자금과 기부금의 반환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3,300여명이 낸 계약금은 3,500억여원이나 되지만, 윤씨가 남긴 것은 700억원의 부채뿐이어서 변제가 불가능하다.계약목적이 무엇이었든 사기피해의 1차적 책임은 계약자들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정부기관의 잘못을 탓하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상가는 아파트 주상복합건물과 달리 건축허가나 분양승인 없이도 분양할 수 있어 돈부터 받아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일이 많았으나 막으려는 노력이 없었다. 서울시 건축심의위가 5차례나 사업을 부결시켰다가 끝내 통과시킨 것도 부지를 3분의 1만 매입하면 하자가 없는 법의 맹점 때문이었다.
이런 제도적 허점에 더해 관련기관들은 핑퐁을 일삼았다. 중구청은 분양 자제를 당부하고, 상가 사전분양 금지 및 분양사고 피해보증제를 마련하자고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건교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는 법무부 산자부도 상가와 관련된 법률의 소관부처라고 말한다. 일이 크게 벌어진 지금도 앞에 나서는 기관은 없다. 게다가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까지 있었으니 그들이야말로 사기극 방조자라 할 것이다.
뒤늦게 건교부는 상가도 땅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법을 고치기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상가분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준공과정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를 가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협의회는 사업권을 인수해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제도를 보완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