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재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막판 기세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표결처리 강행 의사를 거듭 분명히 한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의 '법리상 하자'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굿모닝시티 비리 의혹과 대선자금 파문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은 국정원이 정보위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한 북한의 고폭실험 사실을 누설했고, 이를 토대로 특검법 재수정안을 만들었다"며 "따라서 이번 특검법은 태생적으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평수 수석부대변인도 "야당이 제기한 김대중 정부의 고폭실험 인지 및 대북 지원금의 고폭실험 비용 전용 의혹은 국정조사나 감사원의 감사대상은 될지 몰라도 사법처리 여부를 가려내는 특검의 수사대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지원금이 고폭실험에 쓰였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한 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사법처리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이런 특검법을 들고나온 한나라당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당 내분을 잠재우기 위한 야당의 정략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우리는 양보할 만큼 했다"며 "특검법은 예정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진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검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했다.
특검법 재수정안을 성안한 이주영 의원은 "대북 지원금과 고폭실험의 상관관계는 꼭 북한에 가지 않더라도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자료로도 상당 부분 규명할 수 있다"고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게다가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감안할 때 남측 지원이 없이는 고폭실험이 불가능하다는 정황증거는 충분하다"며 "이 경우 대북 송금을 계속한 정권은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이적죄를 범한 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이런 엄청난 의혹을 그냥 덮자는 것이야 말로 치졸한 정략"이라고 주장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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