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서 관행을 없애고 실거래가 과세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 2005년부터 시행된다. 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을 할 때부터 시·군·구청, 국세청, 등기소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인프라를 구축, 이중계약서 작성을 원천적으로 줄여보겠다는 것이다.이 경우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내는 양도세와 사는 사람이 내는 취득·등록세가 모두 자동적으로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정부는 우선 중개업소가 계약자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군·구청 부동산 거래시스템에서 검인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거래내역을 입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계약자간 거래가격이 등기소, 국세청 등에 자동으로 통보되며 등록번호만 알면 나중에 검인계약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세금도 자동으로 계산돼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2년간 각 중개업소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현행 세율을 그대로 둔 채 실거래가 과세를 할 경우 세금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취득·등록세 세율을 낮춰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 같은 시스템을 모든 중개업소에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되면 매매 당사자들도 편리함을 느끼게 돼 시스템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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