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양(瀋陽)시 중급인민법원은 14일 북한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에 임명됐다가 지난해 사기 등 혐의로 중국 당국에 전격 구속된 양빈(楊斌·40·사진) 어우야(歐亞)그룹 전 회장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양빈 전 회장 변호인과 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고 불공정하다"면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양빈에 적용된 6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됐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적용됐다"고 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양빈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사기죄는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며 "그러나 네덜란드 국적을 갖고 있어 복역 중에 네덜란드로 추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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