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조계에서 쓰는 문장은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많아 법적 강제력이 제대로 미칠지 우려되고, 용어가 지나치게 어렵거나 권위주의 냄새가 짙은 것으로 지적됐다.서울대 국어교육과 김광해(사진) 교수는 15일 오후 2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국민의 글쓰기 능력 향상 방안 마련'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회의를 앞두고 배포한 논문 '공무원의 글쓰기 능력에 대한 진단과 대책―법조계의 글쓰기를 중심으로'에서 법률 문장, 공소장, 판결문 등 법 관련 문서의 문제점을 두루 살폈다.
김 교수는 1999년 대법원 판결문 중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 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니므로'라는 문장은 '당사자가 표시한 행위로부터 추측이 가능한 의사여야지, 당사자가 마음에만 가지고 있던 의사여서는 안 되므로'로 바꿔야 뜻이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공소장은 '―인 자인바' '―한 것이다' 등 권위적 표현을 빈발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법조계 문장이 문제인 것은 이 글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줄글이기 때문"이라며 "악습의 원천은 일본의 법조계 문장"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으로 법대나 사법연수 과정에 법률문장론 과목 개설, 법조계 내 국어문장 문제 전담기구 제도화 또는 자체 국어 강의 실시, 글쓰기 교육 자료집 배포 등을 제시했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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