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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명산 골프장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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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명산 골프장 不可"

입력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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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이냐 골프장 개발이냐'를 놓고 4년 여 간 논란을 빚었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개명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보전으로 사실상 결론났다.고양시는 (주)올림픽스포츠코퍼레이션이 1999년 말 개명산 9만 여 평에 대중골프장(9홀)을 조성하겠다며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해 경기도가 '전반적인 사업계획 재조정' 의견을 통보해 왔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보완된 수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으로, 더이상 수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불가 판정"이라고 밝혔다.

개명산 대중골프장 조성 사업은 지난해 2월 도에 승인 신청될 때까지 고양시의회 심의과정에서 계류와 표결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일부 지역 주민들의 찬성 속에 푸른고양지킴이 등 지역 환경단체들의 백지화 운동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특히 수차례 생태조사 결과 삼림욕장으로 활용해도 될 만큼 산림과 계곡이 잘 발달돼 있고 경사가 심해 골프장으로 개발되면 하류 지역에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푸른고양지킴이 조현주(43·여) 대표는 "앞으로 야생화단지 조성 등 생태계 보호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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